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공동상속자 중 한 명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였기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 마친 점,
지분비율을 따져 보았을 때 소수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점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의뢰인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관리행위로 상대방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주었고 변호인단은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독점적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취득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어 소유자 지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이전해주지 않고 계속하여 점유할 시 부동산경매 등 시간이 오래걸리게 될 상황이었는데
부동산 인도 및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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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