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30년간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한 의뢰인으로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남편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피고(남편)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태림에서 송부한 소장 내용을 수긍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내용으로 이혼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태림 변호사들은 피고(남편)를 설득하여 이혼에 동의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화해권고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화해권고신청서를 그대로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정본을 각 소송당사자들에게 송부하였으며,
양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태림의 소송상대방에 대한 설득을 통해 신속히 이혼절차를 끝마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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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