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그로부터 무단으로 전차 받은 전차인 때문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실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시며, 상가 건물을 인도 받고,
인도 받을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이숭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실 및 무단 전차 사실 등을 파악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및 민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의무와 상가건물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실제 상가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주장 또한 빠뜨리지 않고 힘 있게 개진하여 재판장님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 및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이미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와 연체된 차임 및
향후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 지급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임차 목적물을 전차하는 등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 차임 연체나 무단 전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아야 하며,
임차인이나 전찬인이 얻은 부당이득 또한 반환받는 것이 임대인의 당연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태림이 강력하게 주장한 임대인의 권리를 법원이 모두 인정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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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