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들은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과거 일부 유권해석을 들어,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의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로 기존에 지급된 수당들을 환수하겠다
(향후 지급예정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들 측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환수조치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김용휘 변호사는
문제가 된 해당 법 조항의 체계, 문언, 입법 당시의 입법자료 등을 보았을 때
해당 조항이 '정근수당'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공제 처분이 되고 있는 급여에서의 환수조치를 긴급하게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갑작스레 일방적 통보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곤란이 생기고 있는 점,
사기업에서조차 일방적인 임금에서의 공제/상계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점,
법리적으로도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하여,
본안소송(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지던 환수조치를 긴급하게 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수당 환수가 계속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소송 진행 중 집행정지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이 정한 주요 요건을 근거로
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태림의 주장을 통해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수당이 계속적으로 환수되는 것을 저지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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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