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모 공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공사 재직 중 수행하였던 회사 사업이 의뢰인의 검토 미진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로부터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부당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사업 실패가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주어진 환경에서 충실하게 리스크 검토를 수행하였다는 점,
공사는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이 사업 수주를 위한 부담감을 갖고 검토를 진행한 점,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후에 발생한 점,
공사 인사규정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경우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검토 과정에서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기에
이 사건에서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태림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복잡한 사업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단 하나의 사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여 승소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