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당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그 귀책은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이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 기각을 구하고,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동산은 의뢰인 모친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 내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분할을 구하는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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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