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통장내역을 살펴보다가 비정상적으로 자금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재무팀원을 상대로 배임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결과에 납득이 되지 않아
사건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사건도 진행중이었기에 해당 자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진행하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의 민형사사상 사건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임을 어필하며,
경찰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근거는 경찰청예규 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류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도 없음을 주장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내역에 상대방에한 인적사항등은 제외되어 있고,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
또한 비공개 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혀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아니하였기에
정보공개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 함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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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