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과다한 위자료 및 의뢰인의 부모 재산 중 일부가
의뢰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을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존재하고,
관련 하급심을 비교할 때,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모의 재산은 오로지 의뢰인 부모의 소득으로 형성되어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배우자 청구금액의 절반가량의 금액만을 위자료로 인정하였고,
배우자 측은 소송 도중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비록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잘못을 범하여 이혼을 당할 위기에 놓였더라도
위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적정 금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안한 마음에
과도한 금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격히 구분되는 소송물로서
위자료 인정과 별개로 적극적인 다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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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