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친 사망 전 유언장을 통하여 유증을 받았는데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상속인 중 1인이 의뢰인이 유증 받은 부동산을 점유하며 인도를 해주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법리 검토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다투며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태림은 무상 사용대차의 입증이 전혀 없고, 유증 내용 및 정황증거들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 초반 적기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하라는 조정이 성사되어
의뢰인은 긴 소송 기간 없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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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