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입금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급정지된 계좌의 소유주가 의뢰인을 상대로 입금된 돈은
정상적으로 입금된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송금한 돈을
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하여 위 돈을 입금한 사실들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입금된 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이 입금한 돈을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입금한 돈을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
돈을 입금 받은 사람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을 잘하고 소송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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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