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거인으로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거인의 주요 청구 내용은 6년간 의뢰인의 생계를 위해 돈을 지출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8천만 원의 돈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이별하였으니 변제를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림은 동거인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 대여 사실의 존부가 입증되어야 함을
주요 항변 사항으로 내세웠고, 설사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뢰인과 동거인은 사실혼 관계로서 부부간 생계를 위해 소지한 비용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동거인에게 청구금액 중 6천만 원의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태림은 곧바로 대여 사실이 명백한 금원에 대하여 동거인이 인정할 경우
조정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 간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1년간의 분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동거인과 헤어진 후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음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답변은 대화의 전후 사정과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본 사건에서 태림은 위 답변은 채무승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로 내세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