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5,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회사는 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대여금을 반환받는 데 조력을 받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대여해 준 회사를 상대로 금전 독촉을 여러 번 하였으나,
회사는 채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소송으로 대여금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금전 차용인이 회사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이 있음을 예상하고,
상표권에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회사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회사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회사가 가진 재산인 상표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상표권 가압류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의뢰인이 신청한 가압류 금액 전액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회사가 재산을 빼돌리는 일을 방지하고 회사가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채권을 갚도록 하는 법적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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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