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처벌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처벌과 다른 내용까지 포괄하여
의뢰인의 잘못을 부풀려 주장하고, 과다한 액수를 주장하고 있다며
태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의 기록과 기타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았고,
민사 불법행위가 5년 전에 발생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일단은 의뢰인의 잘못을 일체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2,3차례 변론을 거친 뒤, 실은 민사 불법행위 및 손해의 발생이
이미 5년 전 발생하였고, 이후 권리 행사의 방해가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의 청구권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태림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형사사건의 가해자이고,
확정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구분되기에
민사책임은 시간의 도과로 사라질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해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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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