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자가 18년이 넘도록 무상 거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그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법원에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 청구 등기권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되는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경우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이 기간을 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점을 확인하여 변론한 것이 승소 이유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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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