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 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항고_승소]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결과 뒤집은 사건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3-27
    • 조회수 8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사기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휴대폰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불쑥 의뢰인의 집에 찾아갔고,
    의뢰인을 불러내어 압수영장 제시 또는 영장 사본의 교부 없이

    휴대폰을 압수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선 저희 태림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핸드폰을 빼앗긴 경위를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연락을 받은 즉시 '압수영장을 본 적이 있는지',

    '영장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의뢰인은 "당황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영장은 보지 못했고 영장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었다"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경찰 역시 휴대폰 압수 이후 서에 복귀한 뒤 

    의뢰인에게 문자를 통해 '영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추후 출석해서 사본 교부서에 서명 부탁드린다'라는 

    문자를 보내온 점에 미루어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다양한 사건의 

    단서를 얻어내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위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준항고' 절차를 통해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준항고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영장제시의무 및 영장 사본 교부의 취지 등에 비추어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준항고 사건을 배당받은 원심은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2시간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본을 전송하였다면 

    압수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고 하여

    준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태림은 원심의 판단이 

    "영장제시 여부의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2시간 뒤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면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방어권 행사)를 몰각시키는 것"

    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항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저희 태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는 취지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휴대폰에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건의 다양한 단서들이 들어가 있으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선 어떡해서든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은 매우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의자로 수사 받던 의뢰인의 핸드폰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한 것으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다투어 취소시키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무고한 의혹 속에서 오랜 시간 수사 받는 

    상황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에 기초해 우리 형사소송법이 2022년 2월 경 개정되면서
    '영장 제시 의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까지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시 영장의 사전 제시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법하고, 영장 사본의 교부도 

    영장 집행 이후에서야 이루어졌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최선례로써 작용할 것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