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간판에 사용할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친 저작권자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마친 캐릭터와 도안을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셰프가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후 유사 음식점을 창업하였고, 의뢰인이 창작한 캐릭터를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실현하여
캐릭터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제동을 걸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1) 등록된 의뢰인의 저작물과 퇴사자가 사용하던 캐릭터를 비교하여
퇴사자가 사용하는 캐릭터가 의뢰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2) 저작권 침해에 따라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조정 절차에서도 등록된 저작권 침해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과
저작권 침해에 따라 입은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도 침해사실을 인정하였고,
조정에서 태림의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위원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캐릭터 사용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조기에 소송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의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조정안을 이끌었고, 조기에 분쟁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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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