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병원에 의료기기를 커스터마이징하여
납품하는 의료기기 판매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의료기기 입찰공고를 내었고,
의뢰인이 입찰하여 낙찰받자 기존에 해당 대학병원에
공급하던 의료기기 업체에서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은 해당 기술 분쟁 조정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영업 비밀 등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영업 비밀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기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공개하면서 상대방의
특허와 차별되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부 역시 피신청인 주장을 받아 들여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조정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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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