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창문용 필름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필름 위탁 생산을 의뢰받아 필름을 생산∙납품하였는데,
납품 후 남은 필름이 있어 이를 생산 위탁자 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생산 위탁자는 의뢰인이 생산 위탁자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필름을 생산 ∙ 판매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검사가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위탁받아 생산했던 필름과
업계에 판매 중인 필름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위탁받아
생산한 필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독자적인
상품 형태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위탁받아 생산했던 필름 형태는
동종 상품이라면 경쟁으로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재판부에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위탁받아 생산했던 필름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 형태가 아니라고 보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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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