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목적물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수익자 임대인 의뢰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
요청에도 불과하고, 계약과 관련 없는 임차인의 지급 보류 요청을
사유로 들면서 보험금 7천 5백여 만 원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우선,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인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직접적인 수익자가
아니고 계약 내용 상 지급 보류 내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는
임차인의 보험금의 청구 보류를 요청하였음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계약에 따른 이행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계약서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화재를 발생시킨 임차인이 보험금의 청구 보류를 신청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나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에서의 퇴거 문제로 채권자와 소송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보복적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법인이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위와 같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 또한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거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를 들지 못하였기에 이를 수용하고 의뢰인이 지급신청한
보험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 상 기재되지 않는 사유를 들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효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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