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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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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_조정성립] 사별한 남편의 전처 자식에게 무리한 상속재산분할 요구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조정성립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4-09
    • 조회수 7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재혼한 남편이 사별한 뒤, 

    남편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당시, 전처의 자녀는 의뢰인을 향해 상속재산에 관한 무리한 주장을 

    일관하였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리한 분할 협의 요구 및 이에 따른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절차 전반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였고, 상대방에게 이후의 일체의 연락 및 협박 등의 행위를 

    금지할 것으로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동시에 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생전에 특별수익한 재산이 있음을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속분이 특별수익 고려할 때, 

    부당하다는 항변 및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전남편과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의뢰인이 절대적을 기여한 점을 기여도로 주장하겠다는 

    의사(다만, 의뢰인은 그간의 사정과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여도 심판청구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당초 법정상속분이 아닌,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으로 조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상대방도 더 이상 당초의 무리한 상속분 주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상속인의 기여도, 특별수익 등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다는 사정을 고려하시어 

    무조건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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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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