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당한 5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여 전부 인용 판결"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전 연인(피고)로부터 “지인이 법률분쟁에 휘말려 민,형사소송 비용과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금전이 급히 필요하다며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 연인이 요구하는 대로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5억원에 대한 비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 연인은 계속해서 거액의 자금을 요구하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해당 법률분쟁에 대한 사건의 경위를
또 다른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전혀 다른 사실을 알고 있단 것을 깨닫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사기죄 고소대리를 하였고, 피고가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김도현, 윤성현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사기 행위를 한 경위를 일자별로 상세히 서술하며,
피고가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내용들과,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고 이체한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정보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뢰인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약 5억원의 돈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