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에게 물린 상해에 대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청구하여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10세 여자 초등학생과 그의 어머니로, 10세 여자 초등학생은 2019년경 친구의 생일파티에 놀러갔다가 해당 친구의 부모님이 관리하는 농장에 있던 개에게 허벅지 부위를 물려 심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심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구의 부모님은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 대신 오로지 보험사를 통하여서만 치료비 등을 배상하려 하였으며, 심지어 치료비를 선결제를 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는 말을 한 후에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 의뢰인의 허벅지에는 심한 흉터가 남았고, 친구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처의 상태와 상대방과 연락한 내용,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은 액수(400만원)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딸 의뢰인의 상해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판단한 치료비, 개호비, 흉터 개선 여부 등에 관한 회신을 받았고, 이는 보험사가 판단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위 신체감정서 내용을 근거로 재판부에 의뢰인들에 대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는 상대방이 임의로 책정한 배상액과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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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3,700여만원의 배상액과 의뢰인이 상해를 입은 시점부터의 이자까지 가산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