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으로 고통받던 뮤지컬배우 A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00만 원 인용 결정"
1. 사건개요
피고는 의뢰인(원고)의 SNS계정에 지속적으로 수백건의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의뢰인에게 DM을 보내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뮤지컬 배우인 A씨로 지속적인 사이버 스토킹으로 신변보호까지 받고 있었으며,
심지어 공연장에도 나타나 A씨가 있는 대기실 부근을 서성이며 수차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연극 공연 업무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공갈미수, 업무방해, 사이버 스토킹 등 형사고소 사건에서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A씨는 정신적 손해배상하라며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형사고소 사건부터 사건을 담당해 온 박상석, 김도현, 권선례 변호사는 수년간 피고가 A씨 SNS에 작성한 악성 및 스토킹 댓글 게시와 메시지 전송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공포심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모욕하였다는 점, 상습적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가 작성한 SNS상의 댓글 및 메시지, 피고가 운영하던 유튜브 영상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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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판결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를 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제시한 손해배상액 3천만 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