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창건주스님, 주지스님입니다.
그런데 위 사찰의 일부 신도들로 결성된 신도회가 신도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이하 ‘개정 회칙’이라 함) 사찰 운영에 관한 창건주스님, 주지스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습니다.
심지어 위 신도회 소속 일부 신도들은 스님들이 주관한 법회 등 행사의 연단을 점거하고,
진행자의 마이크를 빼앗거나, 욕설 등 소란을 피워 사찰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일부 인용 사례)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위 신도회 및 신도회장을 상대로,
사찰 운영에 관한 창건주스님, 주지스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적법한 개정 회칙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 사찰이 주관하는 법회 등 행사를 신도회 측이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신도회 측은, 신도회가 위 사찰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위 사찰은 신도회의 시설에 불과하므로
개정회칙으로 창건주스님, 주지스님의 권한을 침해하여도 부적법한 것이 아니며,
법회 등 행사를 주관할 권한도 신도회에 있는데 오히려 창건주스님, 주지스님이 법회 등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태림의 변호사들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찰의 운영권은 창건주스님 및 주지스님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법회의 본질을 고려하면 이를 주관할 권한도 신도회가 아닌 승려들에게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일부 인용 사례)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회 및 관련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종교의식으로서
사찰의 전체 운영자인 창건주스님, 주지스님에게 주관 및 진행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며,
신도회 측이 스님들이 주관하는 법회 등 행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은 사찰의 운영권 및 법회 등 행사를 주관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일부 인용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