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펜션을 운영 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해당 건물에서 기존에 펜션을 운영하던 건물 임차인과 펜션 시설 등에 대한 권리(시설)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임차하려는 건물이 신탁재산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였던 임대인, 중개인까지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펜션에 대한 권리 양수도 계약 해제 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사례)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신탁재산이므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임대차 계약 체결은 뒤로 미루졌고,
다만 그날 펜션 운영자도 동석하였기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펜션 시설에 대한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길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중개인이 신탁자인 임대인과만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펜션 운영자에게 임대인과 의뢰인 사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권리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의 주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고지 의무의 범위 등에 대한 판례를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권리 양수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과 건물 임대인 사이 임대차이 불성립되었다는 점,
의뢰인과 건물 임차인인 펜션 운영자 사이 체결된 권리 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이 권리 양수도 계약 성립의 조건이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펜션 운영자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펜션 운영자에게 권리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만원을 전부 반환(계약금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펜션에 대한 권리 양수도 계약 해제 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