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이 어려운 아내를 대리하여 진행한 이혼 조정 신청 사건에서 남편의 양육 이끌어내 조정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3살, 6살 여자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외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외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이혼 할 경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위자료 지급청구에 대하여 남편이 제시한 증거들이 외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외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였고 이에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양육의 경우 통상 법원에서 모를 양육권자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기에 모인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림은 재판부에 ① 의뢰인에게 현재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다는 점, ② 남편이 더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점들을 설득하기 위해 재판부에 가사조사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는 가사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의뢰인이 자녀와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가 모의 양육 불가 주장이 양육권자로서 의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조사와 면접교섭이 실시되었고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가사조사관과 면담하고, 자녀들과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 내내 의뢰인의 언행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주었습니다.
-----------------------------------------------------------------------
3. 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과 전략대로,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하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부(父)인 남편이 양육한다\'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