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을 임의로 도용하여 새로운 번역서적을 출간까지 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대한민국, 출판사, 번역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성과도용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 기존 번역물과 출간물 간 비교작업, 관련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기존 저작 성과물을 도용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원금 3천만원 및 약 9년치의 법정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