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법인을 통해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패소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요청해주신 것은, 현재 내연관계에 있는 자와 관계가 끝났음에도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상황이라 내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김용휘 변호사는
우선 1심 판결문의 취지 및 양측의 주장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고
'두 사람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증인신문도 진행하였고
설령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더라도 '보호가치 있는 사실혼이 아니'므로
결국 건물명도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원심을 깨고 두 사람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단순히 내연관계에 있던 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과도 이어질 수 있어
'사실혼의 성립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게 되어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원심의 판단을 깨고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생 사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총괄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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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