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A 회사로부터 영상제작 요청을 받고 이를 촬영, 편집해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영상이 완성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 김용휘 변호사는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A 회사가 가진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법원에 위 재산을 가압류해야 할 이유를 적극 소명하여 이를 가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및 법리를 바탕으로
A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것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이를 동결(가압류, 가처분 등)시키는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소했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종 승소시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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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