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던 중
부친이 생전에 이복형제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태림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선제적으로 유증된 재산에 관하여 수증자들의 처분을 막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00억 상당 수증재산에 대하여 현금 공탁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큰 부담 없이 신속하게 수증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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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