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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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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_일부승소] 주지스님 대리하여 신도회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대부분 기각판결 받아내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0-31
    • 조회수 17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주지스님 등입니다. 

    그런데 위 사찰의 일부 신도들로 결성된 신도회가 

    신도회칙을 제,개정하여 사찰 운영에 관한 주지스님 등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고, 

    심지어 위 신도회 소속 일부 신도들은 스님들이 주관한 법회 등 사찰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신도회 측은, 오히려 신도회가 스님들 보다 상위에 있다고 하면서 

    주지스님 등이 신도회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신도회가 주관하는 법회 등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찰의 운영권은 창건주스님 및 주지스님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법회의 본질을 고려하면 이를 주관할 권한도 신도회가 아닌 승려들에게 있으므로, 

    신도회 측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어 있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및 법리를 바탕으로,

    “사찰은 신도회와 구별되는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사찰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주지스님 등에게 신도회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회와 종교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종교의식으로서 이를 운영할 권한은 

    사찰의 창건주, 주지스님 등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신도회 측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사찰의 운영권 및 법회 등 행사를 주관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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