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주지스님 등입니다.
그런데 위 사찰의 일부 신도들로 결성된 신도회가
신도회칙을 제,개정하여 사찰 운영에 관한 주지스님 등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고,
심지어 위 신도회 소속 일부 신도들은 스님들이 주관한 법회 등 사찰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신도회 측은, 오히려 신도회가 스님들 보다 상위에 있다고 하면서
주지스님 등이 신도회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신도회가 주관하는 법회 등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찰의 운영권은 창건주스님 및 주지스님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법회의 본질을 고려하면 이를 주관할 권한도 신도회가 아닌 승려들에게 있으므로,
신도회 측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어 있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및 법리를 바탕으로,
“사찰은 신도회와 구별되는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사찰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주지스님 등에게 신도회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회와 종교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종교의식으로서 이를 운영할 권한은
사찰의 창건주, 주지스님 등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신도회 측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사찰의 운영권 및 법회 등 행사를 주관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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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