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운수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원기사 중 한분은 다량의 물품을 싣고 항구를 향해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해안도로가 갑작스레 침식되어 물품 및 차량 손해를 당한 상태였고,
도로를 점유하는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까지 당할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주세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현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살폈습니다.
태림은 이 사건 해안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이 점유자인 지자체에게 있다고 파악하여
지자체를 상대로 공작물책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 및 입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과실 부분을 일부 상계한 뒤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소송당사자는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지자체로부터 도로 복구비용을 청구 당할 수 있었으나,
태림의 조력으로 도로 복구비용에서 벗어나는 것을 물론 차량 수리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재판에서도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감정절차도 거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작물 책임 청구의 소는 입증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면밀한 증거판단이 없이 단순히 감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청구비용보다
더 큰 감정비를 마주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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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