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디자이너가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야간, 휴일근무 수당을 청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태림 노동전문팀은 이 사건이 고용계약 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무 형태상으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진정인이 업무지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발 용역 관련 업무 필요사항을 공유한 것일 뿐인 점,
실제로도 진정인이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였다는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점,
문서의 제목과 내용이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진정인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체결하였다는 점 역시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에 따라 노동청은 진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즉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사건이 조속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계약했던 프리랜서가 노동청 진정을 넣어
고용관계를 주장하면서 여러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했었으나,
추가적인 조사나 시간낭비 없이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고용계약을 엄격히 보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프리랜서나 용역계약을 한 자가 고용계약을 주장하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초반부터 적극 변론하여 사건화 자체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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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