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블루베리 품종보호등록을 한 품종보호권자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여 블루베리 묘목을 증식,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손해배상청구에서의 관건은 손해액의 입증으로,
태림은 상대방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상대방 업체의 과세정보, 거래내역, 계좌 내역 등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품종보호권 침해 사건의 경우, 침해 상대방이 대부분 영세 사업자라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액의 손해액이 인정되었던 다른 사례들과 달리 본 사건에서는 적극적 입증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을 받아낸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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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