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명의만을 일시적으로 A 앞으로 옮겨 놓을 경우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회유에 속아
대외적 명의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해두었는데,
이후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및
신탁 과정에서 발생한 제 비용 부담 주체, 약정의 실질,
부동산 관리의 실질적 주체 등을 통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이 의뢰인 소유이며,
A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대외적 소유명의만을 가지는 자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A는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사건을 일거에 해결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조정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당초 원하던 부동산 소유명의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명의신탁은 소유권 이전의 경위 및 그 과정,
그 이후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장해야만
법원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