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법인을 통해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패소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요청해 주신 것은, 현재 내연관계에 있는 자와 관계가 끝났음에도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상황이라
내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우선 1심 판결문의 취지 및 양측의 주장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고
'두 사람 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증인신문도 진행하였으며,
설령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더라도 '보호가치 있는 사실혼이 아니'므로
결국 건물명도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원심을 깨고 두 사람 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상고하였으나 그대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동거 중이던 내연녀가 관계 종료 후에도 방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원심의 판단을 깨고
내연녀가 방을 인도하고 퇴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내연녀가 상고하였으나, 저희는 상고에 대응하면서도
가집행 선고를 받아낸 점을 근거로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병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내 내연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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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