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부녀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는데,이를 알게 된 유부녀의 남편인 상대방이 자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자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태림은 우선 이를 지적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의 요소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백 내용을 포함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는 바,다시 태림은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상대방)의 청구 금액 30,000,010원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상대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대응한 사례입니다.한편, 당해 소송의 출석은 영상재판으로 이루어졌는 바, 사무소와 법원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영상 재판 방식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이루어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