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산 중 추락 사망이 고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항소심 전부 승소]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등산 중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망인의 유족으로, 망인의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찰의 내사종결보고서 상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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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태림의 박상석, 오상원, 권선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인 피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경찰의 내사종결보고서는 별도의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작성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보험자의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유서, 자살 암시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망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거나 특별히 자살할 동기가 없는 점, ▷망인의 추락지점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는 점, ▷사망 전 망인의 행적은 조만간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닌 점 등을 보더라도 망인은 우발적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망인의 우발적 사고를 인정하고, 고의 자살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망인이 고의적으로 추락을 하였다는 공학감정 결과, 망인 실종 당시의 모든 경찰수사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을 동원하여 망인이 고의 자살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태림은 공학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 및 경찰수사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유리한 부분을 모두 발췌하였고 수사자료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직전 행적은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역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은 우발적 사고이고,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였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하는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