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억지를 부리고 트집을 잡는 등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게 되셨고, 제1, 2심을 모두 거치신 뒤 제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오히려 임대차보증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할 처지에 놓이셨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시며 대법원에 대한 상고심 수행을 맡기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이숭완 변호사는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특히 제1, 2심에 제출된 준비서면과 증거들을 모두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후 이 사례에 적용되어야 위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는 주장을 힘있게 펼쳤으며, 제2심의 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에 개진된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제2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며, 그에 따라 오히려 의뢰인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계속하여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인정한 제2심 판결로 인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억울하게 지급하게 될 상황에 처하셨던 의뢰인이, 저희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로 인하여 오히려 상대방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간의 관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률이 3~5%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태림이 강력하게 주장한 제2심의 법리오해의 위법을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